요리하다 사골 떡만둣국 유통기한 내 만두 상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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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웰푸드 ] 요리하다 사골 떡만둣국 유통기한 내 만두 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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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훈
  • 조회수 : 860회
  • 작성일 : 25-12-14 2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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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비자는 최근 시중 대형마트(또는 편의점/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롯데마트사 사골떡만둣국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냉동 보관 상태로 정상적으로 진열·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이상 징후를 확인하였습니다.
• 일부 만두는 점액질이 생기거나 조직이 물러진 상태로 있었으며 섭취 시 신맛이 났어서 정상적인 식품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람(변질) 현상으로 판단되며, 유통기한 내 제품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생·품질 관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제품이 조리 전 상태에서도 쉽게 이상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했다면 식중독 등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어린이나 노약자도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본 소비자는
1. 해당 제품의 제조·보관·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2. 동일 로트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품질 점검 및 필요 시 회수 조치,
3.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유통기한이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소비자는 더 이상 해당 제품과 제조사를 믿고 구매할 수 없습니다. 관계 기관과 제조사는 본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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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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