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세척을 잘못해서 제품을 망쳐놓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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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제주연동) ] 크린토피아 세척을 잘못해서 제품을 망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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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숙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25-12-02 1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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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45-4566 크린토피아 제주 연동제원점

운동화 세척을 맡겼습니다.
뉴발란스운동화를 사고 처음 세척을 하려고 크린토피아연동제원점에다가 맡겼습니다.
일반세척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찾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아무생각없이 찾아 집에 와서 몇일후 비닐을 뜯어 신으려고 보니 뉴발란스 MR530SG(가격129000) 신발의 포인트인 N에 은색이 다 베껴졌습니다.
가서 항의 했는데 본사에 연락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는데 제품에 문제 있는거 같다
원칙상 사고 6개월 전이면 고객이 가지고 뉴발란스에서 배상해준다 .
잘못은 크린토피아에서 잘못을 하고 해결은 고객이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과정도 연락을 고객이 합니다.
오히려 미안해하기보다 더 당당하게 소비자고발센타에 제소 하겠다고 합니다.
신발을 크린토피아에서 가지고 있어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신발은 서울 더현대 여의도점에서 구매했고 영수증은 없습니다(현금구매)
계속 자기들은 잘못없고 제품에 문제 있는것같으니 고객이 가서 해결해야한다는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제 소비자 센터에 크린토피아 연동제원점  은ㅅ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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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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