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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감 ] 흑도라지청이 국산이라고 해서 샀는데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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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금주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25-12-02 0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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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ovel을 통해 소설을 봤는데 광고를 봐야하는거 였어요.
한보감이라는 업체의 흑도라지청이 100% 국내산에 1.5kg대용령 이라고 선전해서 4병에 49,900원에 샀는데 중국산 입니다. 먹는 음식이 중국산인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샀을 것입니다.
1. 1.5kg 아님:1.5kg를 들고 보여주었으나 200g(아주 작은 글씨로200g아라고 써놓음)
2.100%국내산이라고 하였으나 중국산임(한글  써진 포장 제품으로 선전하고 포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한자가 써진병을 작게 보여줌.나중에 인지함)
3.연락처멊고 이메일 주소는  가짜:  연락가능한 전화 번호도 없고, 이메일은 주소  불명으로 보내지지 않음-환불이나  반품요청  할 수 없음
이메일 주소 service@mail.cacatter.com
광고주소 enen1.com
4, 제품은 비닐에 담겨 병속에 넣어져 조잡하기 그지없음
5. 환불을  바라나 지금도  수없이  뜨는 광고를 중단시키길 바랍니다.  계속 피해자가 양산될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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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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