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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스 화장품 ] 본붐 샘풀 보내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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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595회
  • 작성일 : 25-11-24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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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이라며 전화로 주소 묻더니..홍보차 샘플 받으시고 후기 부탁한다며.. 제품 받았습니다..
전화받을당시..오기로한 택배가 주소확인차 ? 했더니..db도난 같더라구요.. 이미 주소 알렸으니..
할 수 없다.  샘플이라니 받아보자 했는데?
본품 까지 왔구..1주일째 가져가지도 않네요!
블로그 보니.. 본품까지 억지로 안기는 작전이더라구요..싯가 30만원짜리 구요.. 너무 불쾌합니다..
다인스화장품 크리스탈크림..신고 합니다..
조치 좀 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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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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