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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누마켓(쿠팡) ] 상품페이지내용과다른사과구입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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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갑성
  • 조회수 : 858회
  • 작성일 : 25-09-29 0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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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차누마켓에서 9월20일 꿀범벅사과 2박스를
핸드폰결재와 신한카드로결재를하고구입하였습니다.
 9월23일배송받고 박스를열어보니 상품페이지내용과
완전히다른 "크기는제각각 탁구공만한크기"이며,1박스당24개정도들어있습니다.
흠있고찍힌것이라기재되었있는것가만하고 
썩어서곪은사과라고적혀있진않았습니다.
 그리고꿀사과범벅이라고 강조를했으며 ,,,사과맛은푸석푸석그자체입니다..
 그래서취소환불요청하니 페이지에흠있는사과라환불이어렵다고 개인계좌에15%만입금하겠다고합니다.
저는100퍼센트 내계좌와 핸드폰결재계좌로환불받기를원합니다 .
그리고반품회수도안하고있습니다 .
쿠팡차누마켓에서구입한 사과 2박스 반품 취소 환불받기를원합니다.그리고 SMS문자나전화톤화나
메세지전달도없습니다
꼭 반품 취소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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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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