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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렌탈시 제휴카드 고지 위반및 설명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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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25-09-01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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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영업 사원이 침대 렌탈시 프레임  매트리스 각각 비용 청구및 제휴카드 개설 여부 설명고지 안하고 제품 렌탈
한개의 카드로 다되는것처럼 유도후 설치후 카드 개설 각각 고지했다고 말하고 떠넘김  반품요구하니 고객 실수라 반환금 40만원 내야한다고 협박 낼 의무 없다고 말하자  반품 안하면 40만원 준다고하심
청호나이스본사에서는 침대 담당자가 없어수  해결해줄수없다고함 .
이런식으로 영업하면  반품도 어렵고  카드개설로 피해자가  많을꺼같아요 고지하지 않은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요구
집에 사용중 침대 버린거 배상해달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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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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