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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테이크하우스 ] 스테이크 토마호크를 샀는데 사진과 달리 뼈가 위에만 붙어서 왔는데 환불불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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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수현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8-14 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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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고기 구입했습니다
호구로 알았는지 뼈 5센가량 붙여놓고 정상제품이니 반품 할수없다고 하네요. 사진비교 해놨습니다. 다른사람의 후기사진도 보시면 뼈가 붙어있습니다.
저희가 안시켜먹은것도아니고 또한 상담을 하면 친절해야하지않을가요? 물어보는것도 답변오는것도 모두 제가 어떻게되었나요로 시작하고..또한 전화 한통 조차 없었고 11번가를 통할려고 했으나 거기서도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뷰에 썼더니 아무런 말없이 반품 거부에서 반품 승인으로해놓고 또 연락두절...환불안되냐고 물어보니(1주넘게 경과) 정상제품이라며
반품사우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질 의무가 없다네요. 뼈 저거 붙여놓고서 뼈있다고 5센티 된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완전히 붙어서조금이라도 있으면 넘어가겠는데 위에 저렇게 붙여놓고 판다는게 그리고 대응을 저리 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딱  안걸릴만크만 해놓고 소비자에게 덤테기 씌우려하는거같아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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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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