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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피코 ] AS 관련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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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우영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7-24 1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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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디피코회사에서 생산 된 포토로란 경화물 전기차를 구매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재정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AS관련 지원을 전혀 받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충시 실 주행거리가 100Km라고 했는데  동절기 하절기 때 에어컨 및 히터를 켜는 순간 주행거리가 50Km로 줄어 듭니다
실 주행거리가 50Km는 자동차로서 제 역활을 할 수가 없는데 불구 하고 생산 판매를 했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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