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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담치킨 평내점 ] 평내점 점주의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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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병용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25-06-17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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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날 치킨을배달시켰고 약2시건정도
기다려도안오길래 직접매장을감
배민취소로하고 매장에서 카드로결제하려는데
카드가결제가안되는상황 그래서 계좌이체하라하길래함 내일다시그럼 카드로할테니 현금돌려주라고하고 왔음
월요일날가서 다시카드결제하니 또안됨
카드3장돌리면서하는데도 결제안됨 그래서 이거머냐니까 제꺼만안된다함 그래서 주소 전번 계좌
다적고나오면 돈돌려준다함 다음날카드로다시하기위해서 다적고왔는데 돈못주겠다함
그러고나서 배민에 항의하니까 배민에서 점주랑통화를했는데 점주가 카드한도초과라면서 허위사실을말함 그래서 자담본사에문의함 카드이력다보내주겠다 허위사실로 현금받을속셈으로 장사하는거같다말하니 알아서 하라함 녹취록다있고
점주는 전화를피하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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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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