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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 ] 현대카드 리볼빙 관련 부당 취득 전액 환불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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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옥
  • 조회수 : 247회
  • 작성일 : 25-03-26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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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사의 상담사 녹취록 공개 거절. 총 관리책임자 상담 거절. 상담사의 애매모한 설명과 명확하지 않은 설명으로 인한 4년간 과다한 이율발생으로 일천만원가량 취득 전액 환불요구하였습니다. 현대카드 고객센터 손현진팀장과 녹취 있음. 현대카드사는 상담사와 통화내역이 녹위기록이 영구 보존으로 알고 있는데 2년만 가능하다고하다가 이의제기하니 5년이라고 하고 .상담사와 녹취기록이 확인 안되다고 함.  리볼빙관련 애매모한 설명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한 4년간의 리볼빙 이자만 일천만원가까운 금액이 지불되었다고 .담당팀장도 인정하다가 갑자기 3월25일자 통화 465만원 된다고 하면서 10만원만 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부당하게 지불한 이자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 전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상품설명. 계약내용을 보관해야할의무와 부당한 권유와 애매모한 상품 설명으로 오인하도록 유다하여 취득한 이자소득 전액을 환불요청하며, 현대카드 총 고객관리자와. 손현진팀장, 상품설명한 상담사 모두 고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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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카드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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