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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오해할수있는 주문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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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희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25-03-22 1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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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 1kgx1kgx1개  얼마
마치 1kg 두개 주는 줄 알고 구입.
구팡에 문의 신선식품이라 반품 불가
개선하겠다는 말뿐 어떻게 개선 할 건지 개선. 후 알려달고 하니까 내부규정으로 못 알려준다
호객당한 소비자 나몰라
쿠팡 박해지 상담사의 기계적 대답과 이상하게 당한 소비자가 바보라는 식의 기분 나쁜 언행 쿠팡 관리 책임 없다는 것과 내부 규칙 운운하며 소비자가 잘 못이라는 박해지 상담사 태도 정말문제 개선필요 합니다 개인 소비자로서 거대 쿠팡. 상담사 박해지님의 태도 너무 정신적으로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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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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