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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문구(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마산길 25) ]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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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영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25-03-19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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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공학계산기가 필요 할 것 같아서 구매했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환불을 하려고 갔습니다.
결제하고 영수증의 유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공지 및 안내도 없었는데 준비물로 학교에서 공지했으니 사지 않았냐 그래서 환불이 안된다라는 말이 되지 않는 논리로 환불을 거부해서 학교에서 그런 공지는 따로 없었고 제 개인적 판단으로 산거였다 라고 하자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거 아니냐라는 말로 압박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가게에 준비물이나 시험관련 물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적어놓았다고 했는데 매우 작은 글씨로 적혀있고 따로 안내도 없었으며 심지어 한국소비자원에 이러한 행동을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행동을 허락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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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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