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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코리아 ] 푸른코리아에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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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진혁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25-02-26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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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코리아에서 약 5만원 상당의 케이스를 구매하였는데
파손된 상태로 물건을 받아서 24/12/26에 새상품을 보내주고 파손상품을 수거하기로 했지만 제가 출장중이라 24/12/28에 가능하다고 푸른코리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재문의한 결과 25/02/26에 010-2773-9989라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메일 보낸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메일을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물건을 늦게 내놓은 제가 책임을 져야하니 5만원을 배상하라고 해고 저는 연락을 했는데 안본건 푸른코리아의 잘못이 아니냐 라고 의견이 갈리니 푸른코리아 직원의 통화 녹음 시작후 법적도치를 할수도 있다는것을 고지했고 내용증명이 될수 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셨다고 했지 않냐고 물어봐서 저는 인정을 한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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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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