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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 계정도용 당했는데 직접해결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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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일권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2-11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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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초 피싱범인지 나쁜놈인지  핸드폰도용 해킹시도로
모든 계정 인증시도로 몹시 당황스러운일이 있었는데여  다른 계정의  운영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번개장터측은 직접해결해라 수사기관 신고해서 증빙자료 가져와서  제출해라  너무 어이이없는 대응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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