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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애견 ] 이것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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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예솔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7-06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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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날 대전애견에서 스피츠를 분양받았고
분양받은 날로부터 7월 4일까지 분양받은 강아지가 설사를 했고
더불어 키우던 건강한 강아지 마저도 설사를 하기에
대전애견을 찾아갔습니다.
대전애견에서 연동된 대전애견 직원과 동물병원에 같이 갔는데
코로나,파보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건 우리가 검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안해줘서 원래 키우더 강아지를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나와서
분양받은 강아지도 코로나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해달라고 했더니 검사는 안해주고 강아지는 분양받을때 설사를 하면
검사를 하면 코로나,장염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검사를 하게되었는데 키우던 강아지와 분양받은 강아지 모두 코로나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코로나에 대한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애완견을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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