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로 인한 산악로 통제에도 공지없이 대체 산행지로 강행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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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매일산악회 ] 기상 악화로 인한 산악로 통제에도 공지없이 대체 산행지로 강행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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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재범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1-27 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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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매일 산악회에서 "덕유산 최고의 설경 산행지(스탬프)"라는 산행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2025년 1월 27일(월) 출발이었고,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대설 특보, 안전안내문자가 오는 등 등산로 통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이트 상에는 산악회 측에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개인 취소 하지말라는 안내가 있어 기다리고 있었으며 별도의 안내가 없어 덕유산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동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7일 새벽 6시50분에 버스를 탑승하고 산행 안내자(이하 대장님) 분께서 대체 산행지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안내를 하셨습니다.
기상 악화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나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했을 때는 "한 두번 이용해봐서 모르실 수 있으신데 이럴 때는 대체 산행지로 간다"라고 안내하셨습니다.
사이트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나와있지 않아 구매 전에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럼 취소는 바라지 않고 덕유산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해달라 라고 말하자 버스 내에서 다수결대로 산행지를 고르겠다고 공지를 하셨습니다.
사유는 여러 곳을 이동하게 될 경우 운행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공지 하셨고, 이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것이 아닌 제공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라서 생각합니다.

<결론>
제가 구매한 상품은 덕유산에 오고가는 버스 운행건이고, 기타 대체 산행지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환불은 사이트 내 포인트가 이닌 현금 환불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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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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