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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탭 ] 환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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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화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25-01-23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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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비대면 교육신청으로 3개월 선납 804,000을 결재했습니다. 결재 당시 상담사가 패드를 빌려주는 대신 개인 패드를 사용하면 월 30,000이 할인 된다고 하여 동의 후 3개월 90,000을 할인 받고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후 12월 ~1월 초까지 수업을 하였고 아이가 집에서 수업하는게 집중이 안된다기에
환불 신청을 하였고 2025년 1월 16일  최초 결재시 할인 받았던 90,000을 제하고 환불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상담사와 연락을 하여 문의한 결과
가입당시 해주지 않아도 되는 할인을 해준거여서 환불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때 그 할인은 분명 없던게 아니라 가입당시 분명이 상담사가 먼저 제시한 거였고 그동안 약 1달 반정도 개인 패드로 사용한 금액은 제하면 안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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