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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션 ] 물품 하자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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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운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25-01-21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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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일 파티션 구입 하자로 인하여 고발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어 다시 고발합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도 아니고 분명히 물품의 하자인데  판매 업자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판매 업자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판매 업자 최정환(010-2456-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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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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