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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axTechno co.Fy Limitted ] 주문상품 사기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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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환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25-01-18 1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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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07:55경 폰 유튜브시청에 앞서 머리글로 동영상선전상 제주도산 왕새우 200마리 49,900원 주문결재하였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배송현황을 전혀 알수가 없어 유튜버 선전을 재차 클릭 사이트 검색결과 제주도가 아닌 홍콩 소재 중국명회사로 되어있고 연락처가 없으며, 사이트 연결도 안되는 상태라 국내 피해자들의 금액이 엄청날것같아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s://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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