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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테크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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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웅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6-27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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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 세무서에가서 주공아파트임대아파트입주서류때문에 부천세무서에가서 2012년도 소득증명서를발부받아서 소득을확인해본결과 나도모르는사이에 2012년10월250만원 11월250만원 12월230만원해서 제주민등록번호와주소를도용해서 730만원이라는금액을 저도 모르는사이에 소득있는걸로 등재를 해놨는데 아무도 해결을 안해주는군요. 세무서 소득세담당자는 그쪽으로 연락해서 해결해주라고 달랑전하번호하나적어주고말고 세무서 세무고충담당자는 신문고에 민원제기하면 세무서로 통보되니 신문고에 민원제출하라고하고 저는 이번에 소득증명서를 주택공사에 제출해야되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명의도용해서 소득을 올리는경우는 삭제할수방법이 없는지요. 답답한마음으로 소비자고발센타에 문의바랍니다. 경찰서에신고했는데 약3개월걸린다고하고. 주무부서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이런경우는 소득세 담당자가 확인해서 해결이 안되는지요. 7월초에저는 소득증명서가필요한데 어떻하면 빨리해결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득세 명의도용와 관련해서는 관할경찰서의 도움을 받으셔야하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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