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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상회 ] 배송지연 및 미출고 취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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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희남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24-12-24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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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상회에서 12월 17일 구매한 도시락용기 상품이 12월 24일 현재까지 미입고, 미출고 상태이기에 도시락판매자에게 오후 1시경 직접 연락하여 미출고 상태와 취소가능여부 확인후 상품 구매처 배민상회에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드렸으나 배민상회가 연락 시도를 하였으나 판매자와의 연락 시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오후 4시 이후에 판매자가 상품출고 접수.
배민상회측에선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며 반품시 구매자가 비용 지불및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취소하라는 식으로 대응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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