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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해운 ] 이사짐센터에서 짐을 안가져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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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인숙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6-27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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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날 이사짐을 필리핀으로 부쳤습니다...
3월20일 경이면 온다던 짐이 4월에 왔구요...
짐3개가 빠져서 그건또따로 부쳤다는군요... 근데 그짐이 아직까지도
배달이안되고있어요... 필리핀에 짐이 도착했다는데 배달을 안해줍니다...
이유인즌은 한국 업체에서 필리핀 현지업체에 배달료를 지급안해서랍니다...
한국업체에 전화했더니... 이사님과 얘기하고내일연락주겠다더니 한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제 저희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여동생을 시켜 전화해보니 받더랍니다... 그리고또 내일 전화준다는 말만....
어찌해야 하나요... 업체간끼리 서로 미루고...저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무슨 방법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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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로 배달요청한 이사짐중 일부의 미배달로 인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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