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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 joohee ] 한복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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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춘순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4-12-20 1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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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복에  얼룩이가 묻어 맏겼는데  덜지워질수다 있다하여 최대한으로 빼달라고하고 왔는데 며칠후 드라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드라이를 잘못하여  옷도 상하고 기름도 100만원어치 손해를 봣다고 이럴경우 보통  옷의 년수랑보고 5년이상인경우 2만원 정도이지만 그렇게는 못해주고 말하라고 하시는것입니다. 그런데 그한복은 시누가 젤좋은 천을선물로  주어 맞추어 입은옷이라  한복은 몇년을 입어도 별로 입는 옷이아니니  조금의 얼룩이정도는 그냥입어도 되지만 이웃형님이 옷이 예브다고 손주결혼식에 입는다고 빌려달라고하는데 얼룩이가 있어 빼서 주려고 한것인데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저는 그옷을  값으로 못메기니 어쩜좋으냐고 하니 얼마를 주기를 원하느냐고하길래 반문을 했더니 최대 5만원이라하여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살짝 얼룩이만 있어도  몇년은 거뜬히 입을수 있는 예쁜옷이건만 갑자기 싸구려로 절락을 해버렸습니다. 소비가에 물어보아도 그이상은 안즐것이라면서 해보라고  소비자에서 주라는대로 보상을 해주겠다지 뭐입니까? 너무 기분이 나빳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지난번 썻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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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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