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포로화장품인데 홈쇼핑에나올 화장품이며 써보시고 느낌을 말해달라고해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스포로 ] 에스포로화장품인데 홈쇼핑에나올 화장품이며 써보시고 느낌을 말해달라고해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옥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13-06-25 12:35:37

본문

전화가 와서 담달에 나갈 홈쇼핑제품인데 소비자반응을 보는중이라면서 써보시고 느낌을 얘기해달래서 체험단이라는말에 그럼 보내라했는데 체험분을 다쓰고 열흘이상지나서 얼굴에 트러블이 났지만 무료니깐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화장품을 개봉햇으니 돈을 내라는거에요.  사전에 팔 물건이라햇음 받지도 않았고  쪽지한장 써놓고 그것이 전부인양,,,, 전 쪽지도 봣지만 체험단이란 말을 믿고 개봉을 했죠..
어쩌면 좋을까요 억울해요,,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화장품도 비싸서  저가로 할인되는것만 골라쓰는저에겐 270,000은 너무 큰 액수에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사용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