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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앤테코 ] 아래답변주신분이 잘못받아들이셔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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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훈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3-03-27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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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생일선물을 하려고 26일 밤 9시30분 경에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좀 성급하게 바로 했습니다.
그후 여자친구가 원하는게 다른거고 또 지금 신청해봤자 여자친구 생일이 지난후에나 올꺼 같아서
주문취소를 바로 하려고 햇는데 사이트에서 취소할수 있는방법이 없고 늦은 밤이라서 27일 아침 8시 30~40분경에 판매자분에게 주문취소를 요청햇습니다. 근데 이게 수제화라 어제밤에 제작업체에 의뢰가 들어가서
취소가 안됀다고 합니다.  아니 어제밤에 결제한걸 아침에 바로 취소한다고 했는데 취소가 안됀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돼고 말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낮에 결제했거나 오늘 오후에 취소요청을 했으면
그랬다고 이해할수도 있을껀데 그게 아니잔아요. 적은 금액의 상품도 아니고 고가의 상품인데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남자고 수제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저의 잘못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환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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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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