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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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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숙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3-22 11:22:58

본문

무무에서 옷을구입후 한번입고 나갔다 왔는데 엉덩이 부분이 다 터졌네여..
업체에 문의를하니(사진까지첨부함)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제 몸이 문제라고하네여..
참고로160에 46~47kg나갑니다. 싸이즈는s구입했구여..
상품평을 있는그대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저사진과 함께..
어제 상품평을 올렸는데 삭제가되서 아침에 다시 상품평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또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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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한번 착용하신 옷의 하자발생으로 몹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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