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배송을 7일동안 불이행하고, 판매자측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취소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커도리 ] 물품배송을 7일동안 불이행하고, 판매자측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취소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수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3-02-14 15:20:40

본문

2월6일 구매의사결정 - 카드결제.
2월8일 2틀경과 하였으나 무응답, 무조치

2월8일 오후 문의 및 전화 시도.
판매자측 해당 재고가 없어 타 업체에 발송요청 상태라고 함.

2월13일 7일 경과한 기간동안 조치가 없어
배송지연 사유를 다시 물었으나,

물품이 없어서 배송을 할수 없다고 확답이 옴.
그리하여 물품 배송을 오늘까지 해주지 않을경우 취소할께요 .라고 본인이 취소할것이라고 통보함.,

그러나 해당 판매업차는 .
물품배송 지연 및 청약받은 재화의 공급이 불가피 하게 되었음에도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통보 또는 공지 하지 아니하고 13일 까지 방취 한점도 모자라 13일날 자신들이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를 취소함 사유: 오늘까지 물건 발송 안할경우 취소할께요 " 라는
소비자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들이 취소함.

그후 해당업체 상담센터에서는 누가 응답했고 누가 그러한 인터넷상 소비자가 올린 질문과 응답에
답해줬는지 조차 모르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 응대함.

이 회사가 잘못한 점에 관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한 밑에 증거사진을 보시면 결제시간은 오후 3시 이전이었으며,
해당 사이트 약관에 의하면 3시 이전에 체결한 거래건은 당일배송 - (즉 택배회사에 위탁처리하여 신속)
업무 처리한다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가하고.

택배사 업무지연 또는 접수 불가에 관한 사항조차 공지하지 않은상태에서
원인을 모두 택배사 측으로 돌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 피해 관련하여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