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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자동차 매매상 ] 차 시동꺼짐 교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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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미순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13-01-23 1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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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4일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다음날 밧데리 문제인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없고 안에 뭐 연결된곳이 접촉이 안되는것같다며 18만원주고 갈았습니다 또 뒤바퀴에서 비행기소리처럼 시끄러운소리가나서 카쎈터에갔더니 브레이크잡아주는게 심하게 닳았다고해서 7만원 주고 갈았구요 12월21일날 대전볼일이있어 갔다가 볼일보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또안걸려서 렉카불러 대전에 카센터로 갔더니 전기배선쪽이 엉망 이라더군요 그래서 매매상에 전화해서 차상태 양호라고 팔더니 이게뭐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시동이 멈췄으면 어떻게 할뻔했냐 차 교환해달라 했더니 그럼 저더러 되파는걸로 해서 손해를 보라고 하더군요 안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반반 부담해서고치자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못한다 했더니 그럼 자기친구가 하는 카센타에가져가라해서 60만원 한도에서고쳐준다더군요 그래서 재가 그러면 다음에 한두달 사이에 또그러면 차 교환해달라 햇더니 그런다고 완벽하게 고쳐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들 수업이있어서 저녁 8시 반에나와서 9시반쯤 집에가려고 하는데 길에서 시동이 또꺼지는거예요  이차어디 무서워서 타겠습니까? 한달도 안되서 고친차가 이모양 이니  환불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제가 고친금액 해서  거기에 맞는 차로 교환해달라는것뿐입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차가없어 무지불편 하기도하구요 또 아이들 수업도있고 운동하는 아들 데릴러 가는 문제도있고 여러가지가 불편 합니다 ...항상 소비자권익에 앞장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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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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