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전화 해지누락으로 인한 11년6개월간 기본전화요금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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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부산서면지사 ] KT전화 해지누락으로 인한 11년6개월간 기본전화요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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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수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1-08 1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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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화 해지누락으로 인한 11년6개월간 기본전화요금 인출

KT전화3대,인터넷2대,휴대폰1대를 쓰고 있는 고객입니다.
얼마전 자동이체 통장을 정리하기위해 KT에 전화하여
자동이체 부분에 전화번호를 문의하니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KT부산서면지사에
전화하여 확인하니, 전혀 모르는 곳에 있는 전화(051-819-8350)였다.
KT부산서면지사에서는 2000년 6월에 개통하여,
사용중인 전화라고 하여 주소지를 확인하니 2000년 6월에
잠시 1년정도 머문 집주소였다.
그러면 11년 6개월간 KT에서 기본전화요금을 통장에서
고객의 허락 없이 계속 인출하였다는 것이다.

거주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를
요금만 11년6개월간 인출하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청구서도 받지도 못하고, 당시는 회사에서 전화를
여러대 사용하니 자동이체가 많았고, KT가 고객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KT부산서면지사에 주소지 미거주확인을 위해 초본을 동봉하였슴.

KT부산고객센터 실장님에게도 전화하였지만 해결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KT의 고객관리에 심각한 책임을 생각하고,
빠른 시일에 문제를 해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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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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