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리 맥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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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프리 맥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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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경진
  • 조회수 : 550회
  • 작성일 : 12-09-10 14:20:45

본문

지금 제가 카프리 병맥주를 훼미리마트서 사와 마시고 있었는데요..

한병은 이미 마신 상태이고 한병을 마저 마시려 땃는데..

병 입구 유리 조각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미 조금 마신 상태여서 진짜 짜증나거든요.

입구도 좀 깨져있고. 병마개 보니까 병마개에도 유리가 좀 붙어 있더라구요.

제품을 이리 위험하게 만들면 어쩝니까..

제가 컴에 맥주를 따라 마시는데 진짜 취해서 발견 못하고 따라 마셨다면

저 유리 조각을 먹었을꺼 아니예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ㅡㅡ;;

사진 첨부 합니다.

휴대폰 사진기로 찍은거라 좀 뿌옇네요..

이거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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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드시던 해당 맥주병안에 유리조각이 들어있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음료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음료 용기의 파손등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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