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교육비 미납 조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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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씽크빅 교육비 미납 조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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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화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09-07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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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학습지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미납금 조차 없을 뿐더러 회유가 된 회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자체 내에는 이런 법류팀이 미비해 있고 전집쪽에서만 법무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습지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미납회비법류팀 담당자라 사칭,사기을 하며 공갈 협박의 내용의 문자를 아이 핸드폰에 남겼습니다.대한민국에 미성년자 이름으로 발급 받을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 인것으로 압니다. 아이 핸드폰 만드는 것도 가족증명확인서 부모 주민등록증 아이연령에 맞는 요금을 측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밍 서류를 냅니다. 전 학습지 선생님께서 입학선물로 아이가 선물 이라고 까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과정에 엄마와 통화가 안돼면 아이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뻔뻔스럽게 공갈협박의 문자를 아이폰에  남길수가 있습니까! 선생님들 간에 서로가 일어난 대납사건을 이제와 저한테 떠밀다니..미납금에 대한 어떤 서류도 받아 본적도 없는데 제가 아이핸드폰의 문자에 법적조치라는 말에 어찌 대응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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