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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 밀리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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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지원
  • 조회수 : 420회
  • 작성일 : 12-08-30 1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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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25일 토요일저녁에 동대문 밀리오레1층에서 제 엄마 선물해드릴려고 블라우스를 보는데 동대문 밀리오레언니가 원가가58000원인데 현금가41000원에 해준다며 왜이리싸게해주나 의심이갓죠..환불안된단말도 없엇구요..전 그 블라우스를 엄마한테 선물햇구요. 근데 엄마가 그 옷을 입어봣는데 사이즈도 아예안맞아서 팔도 꽉 끼고 블라우스 자체가 안잠겼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도 맘에안들어햇구요. 솔직히 제가봐도 어울리지않앗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찍 환불하러갓죠. 근데 어제 저한테 판매햇던 언니는 월요일 저녁에 나온다고 내일모래 다시오라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찾아갓죠. 근데 계속 환불안된다고 우기기만 하네요?제가삿던 옷에 흠집,훼손도 안갓는데 환불못받을 이유는 없는데 그 언니는 계속 환불안된다고 우기기만하네요. 그래서 저는 환불못받을 이유가 뭐냐며, 환불안해줄시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고햇더니  당당하게 신고하라더군요....처음에 사이즈도 디자인도 맘에안들어서 환불하러간건데 당당하게우기는 판매자 언니분 태도를 보니 더더욱 환불하고싶네요......동대문은 제품을 대량구매해서 가격을 원가보다 더 비싸게 부른다는걸 듣게되니..이언니가 원가59000원이라고 한걸보면 사기당한기분이네요 지금...

제발좀 도와주세요..저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브랜드도 명품도아닌 동대문에서 원가가58000원짜리인 블라우스가 어딧습니까?
판매자분 우기는 태도도 너무 불친절햇구요.
환불받을수 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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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옷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치수가 맞지 않거나,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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