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휴대폰 부당가입에 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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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부당가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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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석수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4-10-17 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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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LG유플러스의 소비자를 우롱한 휴대폰 부당가입에 관하여 피해신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7월 23일 괴 7월30일 양 이틀간에 저와 집사람에게 LG유플러스라고 상담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은 현재 VIP고객에 대하여 보상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니 고객님께서 부산 괴정직영점을 소개해 드릴테니 혜택을 받으라고 해서 구입을 하겠되었습니다.그래서 할부기간 20개월 남아있는 기계를 기변으로 새폰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잔여 할부금액: 40만원 X2=80만원)
보상판매란 기존단말기를 반납하면 새폰을 보상을 해준다는게 보상판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구입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요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2달정도 사용하고 세부명세서를 확인하니 기존 단말기와 새 단말기의 대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점으로 찾아가 왜 이렇게 대금이 결제되는냐고 물었더니 LG유플러스의  보상판매란 개념은 기존 폰과는 상관없이 할부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하며 새 기계에 대하여만 약간의 할인혜택을 주는게 포상판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쓰고 있는 기계에 대하여 반납하여 150,000점 혜택을 준다는 설명은 왜 안했냐고 하니깐 고객님이 질문을 하지않으니 안했다고  LG유플러스의  잘못은 전혀 없다는게 본사직원 및 직영점 직원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문에 대하여 전혀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아무런 조치도 해줄수 없으니 고객님이 소비자센터에 신고를 하던지 아님 다른기관에 신고 하던지 원하시는 되고 하라"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LG유플러스의  본사 직원은 그 문제는 고객님이 그런 질문을 안한 고객님 잘못이지 이야기 안한  LG유플러스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녹음기를 틀어 놓은것 처럼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타사 통신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런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을 안하는건 고지의무를 위반한게 맞고 그리고 부당가입으로 고객을 유치한게 맞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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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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