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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피드테크놀러 ] 장난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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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대희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4-10-13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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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선물로 사드린 중소기업TV 티바제품입니다.
제품을 구매한지는 한 1년2개월정도 됐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 a/s를
맡겼는데 회로상 문제로 비용이 12만원이나 나온다네요
하루에 3시간정도 시청하는데 너무 제품이 하자가 심한거 아니냐
했더니 간혹가다 그런일이 잘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말이되냐고 그럼 제품을 팔지 말아야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웃기만하네요
본사직업분과 통화를 했더니 어쩔수 없다고만 하구
사장님이나 팀장님과 통화하고 싶다하니 규정상 않된다고 그냥 돈버렸다 생각하란식르로
계속 않된다. 미안하다. 어쩔수없다. 그런식으로 반복만하구
사장님은 이런일이 어쩌다 일어난다고 상담원이 그러던데
잔화만 피하고 그럽니다.
막말로 그 비용이면 구매한 비용을 합쳐 삼성이나 엘지꺼 사지
누가 그거 사냐했더니... 웃기만하는데 제품은 팔아놓고 고장나면
나몰라라하는게 중소기업의 실탠가 억울하네요.
저도 사업을 하는데 소비자가 불난을 제시하면 시정하는데
솔직히 사기꾼한테 걸린거보다 더 기분상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TV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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