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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직업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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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희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13-12-24 2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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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23일 저녁 전화상으로 직업소개소 통장번호로 삼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4일 오전10시에 전화문자로 가입을 취소하며 일읗 안합니다  저의 통장계좌번호로 전송하였는데 연락이 없어 경찰서에 의뢰해서 전화답변을 저에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경찰서분에게 답변을 받아 제가 확인하려고 소개소에 전화하였더니 소개소에서 저보고 하는 말이 도라이라는 말언행과 동시에 돈지불하지않겠다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기가막혀서 방법을 찾고싶어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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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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