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누락해놓고2주기다려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레고 ] 제품누락해놓고2주기다려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지
  • 조회수 : 1,108회
  • 작성일 : 26-06-04 12:35:27

본문

파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레고매장에서 남자6살애기가
드라이브스루 세차장이라는 제품을 샀는데요 집에오자마자 레고제품을 뜯어서 조립하는데 밑에 깔아야할 16×16플레이트가 아무곳에도없었습니다
판매한매장에 전화핬더니 제품누락이고 본사에 누락신청을해서 2주동안기다려야한다고합니다
다큰성인이면 몰라도 아이가 당장 그걸 찾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품을 누락시킨건 소비자가 아니고 판매자인데 본사에서 뜯은제품이라 환불도안되고 무조건 2주간을 기다려라하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종종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이렇게 처리가됬다고하는데요
판매하실때 카운터앞쪽에 a/s기간은 써놓으시고 제품누락에대한 그어떠한 설명도없이 그냥 돈주고산 소비자가 제품누락에 대해 그피해를 고스란히 알아서 받아들여라 하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4832 digital 한덕균 2011-12-12
4830 생활용품 김민정 2011-12-12
4827 기타

처리

**
이선주 2011-12-12
4826 기타 김영민 2011-12-12
4824 생활용품

처리

**
김호수 2011-12-12
4821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