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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체육문화센터 ] 오늘 한달 등록을 했는데 사용 전인데 위약금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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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아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26-04-13 2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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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수영을 등록했고
당일날 가서 취소를 한다고 해도 위약금이 발생 된다네요
아직 시작 전인데 하루 정도 미뤄서 해야될 사정 이라고 말했으나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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