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시 제작증이나 허가증 없이도 차가 출고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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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 출고시 제작증이나 허가증 없이도 차가 출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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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선선
  • 조회수 : 424회
  • 작성일 : 13-09-06 2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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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소에는 제작증 이나 임시허가증이나 임시번호판 번호
기록을 두번이나 가서 확인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출고시 받은  자동차 제조증,임시 허가증이나 임시번호판 번호.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등록소에서 번호판 받는걸로 알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업소 에서는 6개월이 지나서 차량등록소에서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럴리가?
호적이나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록이 남는게 아닌지요.
임시번호나 임시 허가증은 차 출고시 영업이 달라고 말 안하면 안준다는데 사실인지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가지않고차가  탁송으로 집하장으로 와도  전화로 안줘도 된다하면 안주는지요?
그리고 번호판은 아무데서나 달수있고 신차 배달도 해달라는데로 가져다
주는지요?
예를 들면 집으로ᆢ해준다 던데 금시 초문이라서요
썬팅도 회사에서 티켓 으로 해준다던데 회사안에서 해서 나오나요?
썬팅이 잘린 부분이 있어 어디서 했냐 물어보니 회사에 말하면 썬팅해서 나온다 더군요
썬팅은 왜 잘렸으며 신규등록 이라면서 왜 차량등록소에  출고시 받은 서류를 제출안했는지요?
 차대번호에 제작년도가 D라고 써있는 차가 왜 중고차 같은지요?
회사에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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