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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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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범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13-09-05 2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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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송파에 있는 천지천이란 중식집이 30프로할인 한다기에
쿠폰 5장을 구입하였습니다
막상 식당을 가보니 원래 30 프로 행사를 하고있는겁니다
쿠폰을 샀기에 금액을 맞추다보니 필요없는 만두3개를 포장까지 하고왔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게 나머지 쿠폰 환불요청 하니까  7일이 지났다고
몇십프로 위약금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완전 소비자 우롱을  넘어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저런 싸이트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작은곳도 아닌곳이 원래 30로 할인하는곳을 싸게파
척 보니까 320 명이나 구매를 하였던데
앞으로 저런곳은 영영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합니다
저는 저런곳이 보이스피싱 이랑 다를께 없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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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중국음식점 할일쿠폰을 구입하셨는데 이벤트가 아닌 기본으로 할인을 하는 업체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의 경우 사용기간 안에 사용치 못하신 경우 70%포인트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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