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숙영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13-09-05 11:25:31

본문

2013년 6월에 로젠택배를 통해서 부산강서에서 구미로가는 택배를 붙였는데...운송중 택배가 불에타서 전소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택배보낸 물건에 대하여 거래명세서가 없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고합니다
현재 두달이 넘게 지나도록 거래명세서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택배보낸 물건은 60만원 넘는 물건입니다..
언니집에 보내는 물건이고 거래명세서 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로젠택배는 오래전부터 이용하는 택배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수 있습니까.....

거래명세서를 자꾸 거론하니 기다리다기다리다 이렇게 신고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을거라고는 생각못합니다

지금도 버젖이 회사는 아무일 없다는듯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업체인줄 알았다고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거지만요..

저는 힘없는 서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아무리 전화해서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거래명세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카드를 끄어서 산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산거라서 절대 거래명세서 같은건 없지만

그날 제가 보낸 물건이 불에 탔다는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 의뢰한 고가의 물품이 모두 불에타서 전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회피하고있어 화가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업체 본사측으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1863 금융 김미선 2011-11-23
1861 생활용품 정용일 2011-11-23
1857 통신 조인정 2011-11-23
1851 기타 정석현 2011-11-23
1850 생활가전 박성무 2011-11-23
1847 기타 최순옥 2011-11-23
1846 기타 김선미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