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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판매자에서 임의로 레드향 품질, 수량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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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기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26-02-21 1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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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꿀당도 신선한, 수분 가득한 레드향 10kg 쿠팡광고를 보고 주문했으나
9kg 레드향 랜덤과로 배달이 옴
1. 크기도 균일하지 않고 레드향 자체 공기가 들어간것 처럼 신선해 보이지 않아 전체 환불 요청했으나 1kg중량 미달에 대해서만 환불가능하다는 판매처 답변만 고수중임
쿠팡에서 검색해보니 레드향 10kg  일반 상품이 5만원에 판매중이며 검색결과 10kg 랜덤과는 3만원후반대 판매중임
판매자측에서 임의로 품질 및 수량을 더 저렴한 것으로 바꾸었으며,
품질 정보가 다르면 전액환불이 맞는것 같으나
판매자는 본인 판매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중
2.배달온 레드향을 2주동안 먹지도 않고 있는 중이며, 그 과장에서 쿠팡 고객센터의 처리 미숙으로 이미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했음에도 쿠팡측 확인 미숙으로 자료를 재제출 등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음
이 괴
클레임 과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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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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