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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츠 침구청소기 ] 과대광고물품 반품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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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희진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26-01-19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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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엔 침구가 먼지등 잘 흡입한다했는데요.
막상 배송 제품은 머리가락 등 이물질도 흡입이 안됩니다
흡입이 너무 약해서 청소기의 기능이 없어요.
판매처에 문의를하니 개봉된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물건 팔고 개봉한건 안된다고하면 이런걸 사기 인것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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