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하자가 있음에도 묵인하는 켄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비노베이비(켄뷰) ]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하자가 있음에도 묵인하는 켄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지수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25-11-20 16:56:30

본문

2024년 11월에 아비노베이비 더멕사 아토나이트밤이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7개월된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이라 아비노에서 만든 베이비제품이니 신뢰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받고 개봉하니 몇일 안씻은 발냄새와 유사한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도저히 아기에게 바르기엔 찝찝해서 사용하지 않고 문의글을 남겼더니
제조번호가 다른 제품으로 다시 보내줬는데 특정한 향이 없었습니다.
켄뷰 공식몰의 해당제품 Q&A 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저 이외에도 제품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사용후 발진이 생겨 피부과진료를 받은 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켄뷰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온게 1년이 지난 지난주입니다.
켄뷰에서는 자제조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으니 제품 시험성적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켄뷰 측 마지막 답변은 요청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말의 미안함이나 양심도 없이
말로만 본인들 제품의 이상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켄뷰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4684 기타 홍석휘 2011-12-11
4683 digital 강창현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