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을 구입했는데요 무게가 엉처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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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생강을 구입했는데요 무게가 엉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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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25-11-03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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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을 10월29일날 5kg을 11번가에서 구입했는데요 집에 저울로 달아보니 3kg 밖에 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 햇살좋은 전화를 했어요물론 11번가에서 업체전화를 알려 주었어요햇살좋은 에서 하는소리가 저울을 찍어보내라 해서 보냈죠 그러니 저울마다 무게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저의 저울은 용수철 저울이고요 내가 잘못생각하는건가요 저울마다 저울무게가 틀린다니요 이해가 안갑니다 주문을 하면 소비자들은 업체를 믿고 주문하는데요 집에 저울 없는 분들이 태반이라생각합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속고 구매를 한다면 이또한 억울한일이 어디있습니까 더이상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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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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