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물건에 대한 왕복(운송비) 구매자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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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즈컬러 ] 반품 물건에 대한 왕복(운송비) 구매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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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태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25-08-26 1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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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매  자 : 김민정
2.주 문 일 시 : 2025년  08월  11일  11시 04분
3.제 품 회 사 : 소울즈컬러
4.상  품  명 : 상의 의류
5.주 문 방 법 : 에이블리 앱 내 구입
6.결  재  일 : 2025년  08월  14일
7.반품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사진 상담직원과 대화(소울즈컬러팀장)
 #상세 내용 별첨

8. 회사측 처사에 대해서
- 사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검수자가 검수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시던데 그 주장은 신빙성이 있을까요? 상품을 받고 훼손된걸 발견 했다는 사실은 왜 외면 하시나요?
-  당신네 주장이 무조건 맞고 제 부주의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방적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소비자들은 이렇게 사측의 결과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올립니다.
- 이러한 경우 사측의 주장대로 구매자가 운송비(왕복)를 책임지는 맞는 것인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맞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제 갓 사회에 나온 대학생 제 딸(김민정 21)이 겪은 사연입니다 하도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인 제가 사연을 올립니다
혹 회사 담당자가 이 글을 보시게 되면 저 한테 연락 하세요(010 2504 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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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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