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네이트 계약금을 10프로 달라는게 맞나요?환불x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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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치과 ] 라미네이트 계약금을 10프로 달라는게 맞나요?환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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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우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4-29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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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이제는 교정하기 힘들다고 라미네이트로 유명한 치과를 갔습니다
저2개 와이프5개 이거저적하더니 총 900만원이 나온다고 하고 오늘 10프로 계약금을 결재를 해야지 이가격으로 해주고 다음엔 더 비싼가격으로 해야한다고 약간 겁을 주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가서 차시간도 되고 해서 일단 10프로 90만원 결재를 하고 왔는데 너무 찝찝해서 다음날 환불 요청을 했더니 계약금은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이게맞네요? 치료하기도전에 맘상했네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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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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