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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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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원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5-03-21 0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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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22-3-16일 유플러스를 통해 인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3년 약정)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24년 9월 경 영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장기해외체류) 같이 사용하던 핸드폰은 정지하였습니다.
다만, 인터넷은 약정이 있어 정지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약정해지때까지(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시 위약금보다 유리했음)
계약을 유지하였고 25-3-15일 약정이 완료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였으나 인터넷 상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원 연결이 필요한데, 기존에 등록된 저의 핸드폰은 정지상태라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안내해준 고객센터를 국제전화를 통해 연결해 보았으나, 역시 핸드폰 인증이 되지 않으면 상담원에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신사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라는 괴변을 늘어 놓았는데 해외에 있는데 대리인에게 신분증을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해지할수 없는 겁니까?

통신가입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반면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저는 지금 해지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계속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너무 불합리합니다. 메일로 해지를 안내해달라고 하였으나,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저 정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돌아갈때까지 해지 못하고 계속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앞으로 몇년 동안이요?
저 가입 해지좀 시켜주십시요!! ㅠㅠ 통신사의 횡포에 너무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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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 해지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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