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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코브라 ] 전화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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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동철
  • 조회수 : 251회
  • 작성일 : 13-07-15 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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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판매자가 아흔이 넘으신 할아버지께 전화를걸어 몸에좋은 건강식품이니 주문을하라고 하여본인 의사도 물어보지안고 판단이 흐리신 할아버지께 주소지를 알아내서 약을택배로 보낸뒤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슈퍼코브라 2통 84800원을 송금(농협356-0029-262813 김**02-795-1042)하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택배로받은 약은 5월 6월 이렇게 두차례왔으며 연세가 있으신지라 뜯어보지도안고 반송도할줄모르셔서 걱정만하고 계시다 제가 알게되어 직접전화를해서 할아버지의 현상황과 약을 원치안으니 보내지말고 약은박스체 그대로 반송하겠습니다했더니 안된다고 화를내면서 오히려 할아버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그곳에서는 할아버지께서 주문을하셨고 돈을붙인다는 구두계약을 하셨다합니다 이런 전화판매가 가능한건지요  할아버지께서는 전여모르는일이라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인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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