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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 우유를 강제로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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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13-07-15 10:30:17

본문

3년 동안  어머니께서 남양 우유를 배달 주문을 하여 드셨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유 투입을 <br>
2013년 7월 부터 중지 해 달라며 대리점 측에 요구를 했더니 위약금을 얘기하며 강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br>
남양유업 직영 대리점에 전화를 했더니 지역 대리점 과의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회피합니다.<br>
배달중지 요구 사항을 서로 떠 넘기며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br>
약정 기간을 두고 배달 주문 한적도 없습니다. 남양유업과 지역대리점의 일방적인 행동을 고발합니다<br>
<br>
지역 대리점(010-****-****)<br>
성남대리점(직영)(031-702-018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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