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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파운드 합정점 ] 7일이내 교환요청 거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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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연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2-23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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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드파운드 합정점에서 미디스커트(연두색) 구매 완료 후, 색상변경을 위해
2월 23일 매장 재방문함

영수증 지참 및 옷 실착용하지 (훼손 전혀 없음) 않았으며 택 붙어있었고 단순 확인위하 포장봉투만 뜯어봄.

매장에서  포장봉투 훼손으로 옷 교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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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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